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사법정책자문위 “법원장 추천제 없애고, 고법 부장판사도 후보 허용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권오곤(가운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대신할 독립된 위원회를 마련하고,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 내 엘리트로 평가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지방법원장이 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를 되돌려 바꾸자는 것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이날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등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운영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 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임자를 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보다는,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는 새로운 보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방안을 지향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소속 법원의 종류 및 심급과 관계없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관이 법원장 후보로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만이 아니라 고법 부장판사들도 법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의 인사는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내세우며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같은 법원 법관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추천제를 도입∙시행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실력 있는 고법 부장판사들의 법원장 보임을 막고, 법원장이 자신을 뽑아준 판사들 눈치를 보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취임한 후 법원장 추천제 전면 개편을 검토했고, 올해 초 정기 인사에서도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가 지난달과 이번 달 두 차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조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문위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법관 인사를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법과 고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고법판사 사직 등을 막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들은 법원의 허리 격으로 실력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방법원 판사보다 업무 강도가 높고 계속된 지방 순환 근무 등으로 부담이 커 퇴직이 잦았다.

사법정책자문위는 “고법판사의 순환 근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정 기간 고등법원에서 근무한 고법판사가 지방법원으로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이원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관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해 법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사법정책자문위가 건의한 내용에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자문위의 건의문을 대법원장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