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이 모 씨를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9월 범죄 피해자 위문을 마치고 나온 상담 위원 A 씨를 강제로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사건을 지난 5월 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했고, 같은 달 20일 이 씨 주소지 관할인 용산경찰서로 사건이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현재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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