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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오늘(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김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 등 가족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 원 규모 대출 가운데 35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본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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