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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최재영 "나를 기소하라. 윤 대통령도 수사하라"…검찰 결론은?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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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1차 수사심의위원회와는 180도 다른 결론이 나온 겁니다.

두 사람 사건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건인데요, 최 목사는 "나를 기소하라"고 다시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윤 대통령도 수사·처벌받아야"



최재영 목사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검찰 수사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그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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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재영 목사





"지금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나"면서 자신을 불기소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즉, 명품백을 준 사람(최재영 목사)과 받은 사람(김건희 여사)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 목사는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완성되려면,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선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거거든요. 청탁금지법 (위반)이 완성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기소 권고된 것이니까,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 선물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 최재영 목사





최 목사는 자신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금품수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 표 차'로 직무 관련성 판단 갈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최 목사 기소 권고는 어제(24일) 8시간 넘는 치열한 토론과 심의 끝에 8대 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됐습니다. 민간 위원 15명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집중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양측 의견을 듣는 데만 약 6시간,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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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목사의 명품백 전달에 대해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준 것이라면서 추가 증거 영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최 목사의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1표 차'이긴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수심위가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겁니다.

'반전' 나오며 수사 결론 안갯속



표면적으로는 어제(24일)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에 대한 심의였지만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사실상 김 여사에게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불기소'와 '기소'라는 상반된 권고를 받아든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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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심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심위 결론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선택입니다.

두 수심위 결론대로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하는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금품을 서로 주고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관계에 있는 데다, '준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 안 하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재판에 넘기는 선택도 있지만, 이 경우 검찰은 기존 결론을 뒤집고 새로운 법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을 전제로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금품 수수 인지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 검찰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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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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