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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단독] 독거 치매 환자 느는데… 공공후견인 활동률 1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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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1301명 중 224명만 활동

최근 5년 평균 활동률 15% 저조

제도 도입 6년째 수당 제자리 탓

복지부 “예산상 한계로 인원 고정”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활동률은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인구 100만 시대를 맞아 독거 치매 환자 등 수요는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제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양성된 치매 공공후견인은 1301명이지만, 이 중 활동 인원은 224명(17.4%)에 그쳤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평균 활동률 역시 15%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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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입된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가 민법상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공공후견인이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관공서 업무, 병원 진료, 물건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의 필요성은 독거노인과 치매 환자 수가 함께 늘어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1인 가구는 213만8000명, 추정 치매 환자는 98만4598명에 달했다. 다만 공공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숫자는 통계 미비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치매 공공후견인의 활동이 저조한 데에는 지원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상 한계로 활동 인원이 고정될 수밖에 없어 예산이 늘어야 활동 인원도 늘릴 수 있다”면서 “피후견인 편의를 고려해 후견인 풀을 늘리는 차원에서 최대한 양성을 하다 보니 활동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이 1명일 때 매월 20만원, 2명일 때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원을 받는다. 이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째 그대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후견인(54명)이 활동하고 있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활동비 예산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에도 후견인 1인당 월 19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백종헌 의원은 “올해 치매 105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돕는 공공후견인 지원이 부족하고, 실제 활동률이 낮아 우려스럽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치매 관리체계 구축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지표를 개선해 치매 안심 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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