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피해 응답률 2.0%로 전국보다 0.1%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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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교육부가 같은날 공개한 '2024년 제1차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전국 평균 2.1%라는 피해 응답률은 첫 조사인 2013년 2.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경상남도교육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위탁해 4월 15일~5월 14일 온라인과 휴대전화로 실시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002개 학교의 학생 24만 1341명(참여율 86.9%)이 참여했다.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의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전국보다(2.1%) 낮은 2.0%로 2023년 1차 실태 조사(1.7%)와 비교해 0.3%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0%, 중학교 1.5%, 고등학교 0.5%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초등학교 0.5%p, 중학교 0.4%p, 고등학교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응답률이 상승한 것은 학생들의 언어폭력, 신체 폭력,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체 피해 응답자 4784명 중 언어폭력이 39.8%로 가장 높았고, 따돌림(15.2%), 신체 폭력(14.6%), 사이버 폭력(7.5%), 강제 심부름(6.5%), 성폭력(5.9%), 스토킹(5.3%), 금품 갈취(5.2%) 순서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 장소로는 교실 안(30.6%), 복도(16.7%), 운동장 등(9.5%), 사이버공간(6.4%), 공원 등(6.0%)의 순으로 응답했다.
[서울=뉴시스] 25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 제1차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325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4~고3 학생이 응답자 2.1%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4.2%로 역대 가장 높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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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험 시간은 쉬는 시간(32.8%), 점심시간(22.2%), 학교 일과 이후(13.0%), 수업 시간(9.5%), 하교 시간(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후 그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대상은 학교 선생님(37.4%), 가족(35.3%), 친구나 선후배(12.7%)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은 1.0%로 2023년 1차(1.0%)와 같았다.
학교급별 가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3%, 중학교 0.7%, 고등학교 0.1%이며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학교 0.1%p, 중학교는 0.1%p 증가했으며, 고등학교는 변동이 없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의 응답률은 4.9%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학교폭력 목격 후 주위에 알리거나 도와주었다는 70.7%, 향후 학교폭력 목격 시 주위에 알리겠다는 57.6%,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주겠다는 28.9%로 대부분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경남 지역의 피해 응답률은 2.0%로 전국 2.1%와 비교해 0.1%p 낮다.
경남교육청은 피해 응답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등 주체별, 학교급별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25일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유형을 제시하고 두 개 이상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결과, 언어폭력이 응답률 39.4%로 가장 높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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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 동안 전체 신고건수는 4만4444건→5만7981건→6만1445건으로, 이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는 1만5653건→2만1565건→2만3579건 등 순으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아 경남교육청에서도 학폭위 심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만큼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는 학생도 많아지고 있고, 끝내 또래를 상대로 강제 전학 등의 징계를 다투는 자리까지 이른 사례도 늘었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교육감의 임무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관계 회복 지원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매년 학교폭력 책임 교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있다.
또 8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에 관계회복전문가(10명)를 배치했고, 18개 전 교육지원청에 학생 관계 회복 지원을 위한 관계회복지원단(324명)을 늘려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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