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직 당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차 의원, 직위해제하자 법무부 상대 취소소송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정선재 이승련)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한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법무부가 내린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다.
차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대변인)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서도 승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차 의원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뒤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차 의원은 또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별도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1심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인 이규원 전 검사 역시 같은 사건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