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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지상파 '패스트무비' 첫 고소…“유튜브 저작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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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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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시리즈 등을 무단으로 요약·편집한 '패스트무비'를 대상으로 국내 첫 고소 사례가 나왔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패스트무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A사는 패스트무비 6개 유튜브 채널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패스트무비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 제작사나 저작권자가 패스트무비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

A사는 패스트무비 채널들이 자사의 저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관측된다. 패스트무비는 한 편의 영화나 여러 회 분량의 드라마 시리즈를 요약한다. 주로 유튜브 플랫폼에서 유통된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 영화 제작·배급사 허락 없이 원본 콘텐츠를 편집·요약해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

패스트무비 조회수는 곧 수익이다. 구독자수와 조회수를 반영해 책정된 광고수익을 패스트무비 제작자와 유튜브가 나눠 갖는다. 제작자는 조회수 1회 당 적게는 3원, 많게는 8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에 '결말포함'이라고 검색하면 조회수 수백만에 이르는 불법 패스트무비 콘텐츠를 찾기 어렵지 않다.

방송사에 이어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에서도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돼 패스트무비 관련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패스트무비는 과거 웹하드 침해 행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웹하드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무단 업로드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한 금액을 플랫폼과 업로드가 나눠 갖는 형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수익을 편취한다”고 말했다.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는 유튜브에 대해서도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구글은 패스트무비와 관련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저작권 피해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삭제해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긴 쉽지 않다. 고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신상 정보를 요청해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기 쉽지 않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패스트무비를 둘러싼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적극 대응에는 한계를 보인다. 저작권 침해 파악을 위해 권리자의 이용 허락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문체부가 권리자들의 계약 부분까지 살피기 어려운 탓이다. 우선 문체부가 패스트무비 인식 제고에라도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편, 일본은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응했다. 2022년 11월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패스트무비 제작자에게 5억엔(약 46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021년 11월 일본 센다이 지방재판소는 패스트무비 제작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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