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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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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뵙겠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락한 30대, 검찰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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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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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배심원에게 전화·문자 등 연락을 취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폭행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평의 시간에 배심원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폭행 사건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에서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다시 민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국민참여재판 변론을 마치고 법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차량 내부에 있던 전화번호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법원에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고 “국민참여재판 때문에 왔다”라고 한 배심원 B씨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검찰과 변호인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끼리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의 시간에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거듭된 연락에 불안함을 느낀 B씨는 이 사실을 검사에게 알렸다. 이후 수사에 나선 부산지검은 A씨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 법률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 흡연장에서 담배를 함께 피울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전화했다. 당시 이틀 동안 야간 근무를 하고 재판받았고, 당시 긴장의 끈을 놓았던 것 같다. 이기적인 마음에 배심원에게 연락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11월 20일로 정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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