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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칠순 가족여행 계획했는데"…제주 문화재 발굴현장 사망사고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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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표 등 "발주처인 제주시청도 합당하 처벌을"

뉴스1

지난 7월 발생한 제주 문화재 발굴현장 사망사고 유족(왼쪽)이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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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제주 문화재 발굴현장 사망 사고 유족들이 25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발주기관인 제주시청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이하 민노총)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이 사고를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25분쯤 제주시 구좌읍 매장유산 표본조사 현장에서 쌓아둔 흙이 무너져 굴착 마무리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작업자가 흙더미에 깔렸다.

70대 남성은 하반신이 매몰됐다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60대 여성은 흙에 완전히 파묻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고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민노총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가동해 그에 따라 현장 책임자가 장맛비를 걱정하며 사전에 지반 점검을 했더라면, 법령 기준대로 경사면을 지켜 토사물을 쌓았더라면, 흙이 쏟아지는 것을 예방해 흙막이 벽체를 설치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어이없게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사고는 제주시청이 구좌읍 상도공원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조사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진행하던 중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라며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원청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와 국가유산청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사망자의 딸인 김모 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 씨는 "내년 엄마의 칠순을 맞아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셨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발주처인 제주시청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아무런 통제 없이 행해지고, 우리 엄마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전한 노인 일자리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제주시청이) 규정과 절차에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도내 모 연구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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