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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보낸 거 맞나요" 묻자 "도망쳐?"…중고거래하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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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티켓, 물건 등을 거래하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선풍기, 소설책, 프로야구 입장권, 이어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64명으로부터 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같은 수법의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하고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피 기간에도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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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제 물건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물건 사진과 택배 배송 사진을 보내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돈만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출금 정지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을 받는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을 뽑아 모텔 등 숙박비와 유흥비, 생활비에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지정해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A 씨 은신처를 파악, 지난 20일 경북 경주 한 모텔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 시 판매자가 보낸 물품 사진이나 신분증을 맹신하지 말고 경찰청 홈페이지 내 '신고/지원-사이버안전지킴이-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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