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의 자체 예방과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 기준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으로 금융당국이 해석하는 무차입 공매도 판단 기준이 명문화됐다.
금감원은 “투자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공매도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중으로 국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볼 수 있도록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될 예정이다.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매도 가능 잔고를 산정할 때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사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해야 한다. 즉 당일 시작 잔고와 회수 가능 수량, 당일 매매 수량과 권리 수량, 대차 잔고 변동의 합이 그날의 매도 가능 잔고인 것이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으면 이는 소유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 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있는 경우만 소유 증권으로 인정된다.
A사가 B사에 주식을 빌려준 후 T일에 대여 중인 주식을 전량 매도 주문을 냈다고 가정하자. A사는 T+1일에 B사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실제 반환일이 T+3일이라면 A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분류된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낸 것 역시 무차입 공매도로 분류된다. 담보 제공자가 담보권자에게 매도 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매도 주문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B사가 A사에 주식 X를 대여하고, A사는 담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B사에 주식 Y를 대여했다고 해보자. A사는 T일에 Y를 전량 매도 주문을 내고 T+2일에 B사에 반환을 요청하면, B사는 A사에 표준결제주기 이후인 T+4일까지 Y를 반환하면 된다. 즉 A사가 매도 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차입 공매도가 되는 것이다.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 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여기서 조건이란 차입 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이다.
독립 거래 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의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하고 관리해야 한다.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과 매도 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통제도 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정의한 증권의 사전 입고 기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다. 증권의 사전 입고 후 공매도하는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애 대폭 감소해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의무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거래 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즉 주문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모니터링 부서가 수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발족한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요 기관 투자자(101개사)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된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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