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2.1% 피해 응답
초등생 4.2%가 피해응답…학폭 조사 후 가장 높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7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초등학생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체폭력은 줄어든 반면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증가 추세다. 특히 성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2013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올해 4~5월 전국 초4~고3 재학생 398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참여율은 81.7%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 응답률'은 2.1%였다. 2013년(2.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차 조사(1.9%)보다는 0.2%포인트(p)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0.9%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학생 1.6%, 고등학생 0.5% 순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1년 전보다 0.3%p, 고등학생은 0.1%p 늘었다. 초등학생은 4년 연속,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01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피해응답률을 기록했다. 전년(3.9%)이 역대 최고치였는데 1년 만에 기록을 깼다. 중학생은 2013년(2.4%) 이후 11년 만에, 고등학생은 2014년(0.6%)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 따돌림'(15.5%), '신체폭력'(15.5%), '사이버폭력'(7.4%), '성폭력'(5.9%), '강요'(5.7%), '금품 갈취'(5.4%) 순이었다.
전년도 전수조사와 비교하면 '언어폭력'(2.3%p↑)과 '성폭력'(0.7%p↑), '사이버폭력'(0.5%p↑), '집단따돌림'(0.4%p↑), '금풀 갈취'(0.3%p↑)가 증가했다. 특히 '성폭력'은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은 고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10.4%로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를 보았다는 고등학생 10명 중 1명꼴이다. 전년보다 피해응답률이 0.6%p 늘었다. 초등학생은 0.4%p 증가했다.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언어폭력'(38.1%)과 '사이버명예훼손'(16.6%)이 가장 많았다. '사이버따돌림'(16.1%), '사이버 개인정보 유출'(7.4%), '사이버스토킹'(6.6%)이 뒤를 이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중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생도 5.5%로 나타났다. 초등학생(5.1%), 중학생(5.3%)보다 고등학생(7.3%)의 피해응답률이 월등하게 높았다.
실제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다. 교육부가 집계한 '학교폭력 사안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만 2706건이던 학교폭력 건수가 2023년 6만 1445건으로 43.9%(1만 8739건) 늘었다.
교육부가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학입시에 반영하고 중대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해 4월 발표했는데도 학교폭력은 증가 추세인 것이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11년 만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5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