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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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목사는 "지금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씨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나"며 "총선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 결과, 디올 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목사가 이날 영등포서를 방문한 이유는 앞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최 목사는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하고 대검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기소 8명·불기소 7명으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를 내놨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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