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지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 보험사 사무실에 모인 20여 명 앞에서 마이크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이나 대담, 토론용이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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