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 올해만 119% 상승
튀르키예,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 보류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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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중국 경기부양책 힘입어 추가 상승…1억원 다시 넘는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이 8000만원 중반대에서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통화 정책 완화 기조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시15분 기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0.8% 상승한 8530만원대를 나타냈다.
앞서 7000만원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지난 19일 5%가량 상승하며 8000만원선을 돌파한 뒤 6일째 8000만원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전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 지급준비율을 50bp 내리며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등 경기부양책 실행 의지를 표명하자, 업계에서는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와 관련해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해 10월 3677억달러(487조864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고, 올해 2월에는 지준율 인하로 시장에 1400억달러(185조7520억원)을 투입했다"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모두 100% 이상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발표가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적으로도 진행 방향에 따라 비트코인은 7만8000달러(1억350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르면 이날 크립토 탐욕·공포 지수는 전일보다 5포인트 올라간 59포인트로 '탐욕' 단계에 위치해 있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투자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현 시간 기준, 거래소들의 순 입출금량은 지난 7일간의 평균 수치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순 입출금량은 거래소로 입금된 코인의 양에서 출금된 양을 뺀 값으로 현물 거래소의 경우 값이 클수록 코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선물 거래소의 경우 변동성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 올해 119% 상승…블랙록 비트코인 ETF 대비 3배
단일 기업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올해 들어 119%나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승폭보다도 크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의 주가는 올해 들어 119% 상승한 반면, 블랙록의 BTC 현물 ETF(IBIT)는 35%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MSTR 주가 상승폭은 IBIT와 비교해 3배 이상을 보였다"며 "MSTR은 비트코인 보유 외에도 안정적인 재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MSTR은 부채와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IBIT는 직접적인 투자자 유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튀르키예,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 보류
튀르키예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을 보류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브데트 일마즈 튀르키예 부통령은 "(가상자산 세금 부과 계획을)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전에 논의된 바 있으나, 의제에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금 패키지는 세금 면제 축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튀르키예 정부는 주식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이 발표된 후 국내 주식 시장이 하락하자 이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미 SEC, 트러스트토큰 및 트루코인에 사기 혐의 기소…민사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TUSD 발행사 및 트루파이(TRU) 개발사 트러스트토큰 및 트루코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EC는 "TUSD 준비금의 99%는 투기성 역외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며 "피고는 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허위 진술로 투자자를 공개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시켜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완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으며 투자에 앞서 핵심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는 TUSD 관련 투자 계약을 SEC에 등록하지 않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루코인과 트러스트토큰은 혐의에 대해 인정이나 부인을 하지 않았지만, 16만3733달러(2억1750만원)의 민사 벌금 지불에 동의했으며 트루코인은 SEC에 3만1538달러(4190만원) 규모의 판결 전 이자를 포함해 34만930달러(4억5300만원)의 추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결과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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