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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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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직원, 女동료 3명 성추행…"회식 와라" 면접자 불러 또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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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기소…'양형부당' 쌍방 항소

2심서 일부 감형…학교는 해임 처분

뉴스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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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내와 회식자리를 가리지 않고 부하 여직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한 중학교 행정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 씨(5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한 중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교내 여직원 3명을 총 1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학교와 회식 장소 등에서 범행을 반복했다.

2018년에는 면접을 보고 아직 정식 채용되지 않은 피해자를 회식 자리로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직장 내에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각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됐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했지만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내렸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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