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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비트코인, 뉴욕 증시 랠리에 호조…6만4000달러 터치 [Bit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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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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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6만4000달러로 올라섰다.

25일(한국시간) 오전 10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6% 상승한 6만4439.68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2% 뛴 2655.02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2% 오른 605.68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6.6%, 리플 +2.1%, 에이다 +8.5%, 톤코인 +1.6%, 도지코인 +10.3%, 시바이누 +4.7%, 아발란체 +4.6%, 폴카닷 +5.7%, 트론 -0.3%, 유니스왑 +3.3%, 폴리곤 +2.8%, 라이트코인 +1.1%, 앱토스 +7.8%, 코스모스 +8.6%, OKB +0.9%로 집계됐다.

미 증시는 상승했다. 밤사이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83.57달러(0.2%) 상승한 4만2208.22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4.36포인트(0.25%) 오른 5732.9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00.25포인트(0.56%) 상승한 1만8074.52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뉴욕 시장 호조에 상승했다. 또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 중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 이목이 쏠려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코인베이스 측의 손을 들어준 것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제3 순회항소법원 재판부가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 시장 규칙 제정 요구를 거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에 대해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지만, SEC는 현행 규정만으로 충분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3월 SEC에 이의 제기 차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SEC와 코인베이스는 각자의 뜻이 담긴 의견서를 제3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SEC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SEC가 명확한 이유 없이 규칙 제정을 거부한 것은 가상자산 분야의 잘못만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 알트코인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내다본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 얀 하펠과 얀 알레만은 "데이터 분석 업체 스위스블록의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지표가 6만 달러에서 7만1000달러 랠리가 있었던 5월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지표가 강세로 전환되면,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투자 심리 지표는 '탐욕' 상태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5포인트 오른 59로 '탐욕' 상태를 보였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25%), 거래량(25%), SNS 언급 양(15%), 설문조사(15%), 비트코인 시총 비중(10%), 구글 검색량(1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투데이/한종욱 기자 (one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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