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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사후 경련"…몸부림 치는 랍스터 논란에 해명 내놓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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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즐거움 드리기 위한 이벤트"

서울의 한 바닷가재(랍스터) 전문 식당에서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랍스터를 손님상에 올려 논란을 빚은 가운데 식당 측은 "사후 랍스터가 움직이는 건 경련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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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측은 지난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바늘로 랍스터를 죽인 후 몸통을 자른 다음 머리를 세우면 바닷물과 핏물이 빠져서 더 맛있는 랍스터 그릴이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한 날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 기대치 못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왕관을 씌우고 축하 이벤트를 해 드린다"며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유일무이한 랍스터 매장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음식을 조리하고 섭취하는 방식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올린 해명 글로 보인다.

앞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에서 너무하다고 난리 난 랍스터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SBS 플러스 '나는 솔로'를 통해 인연을 맺은 한 커플이 서울의 바닷가재 전문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테이블에 올라온 랍스터는 몸통이 절단된 채 왕관을 쓰고 양쪽 집게발로 각각 편지와 꽃 한 송이를 집은 상태였다.

해당 식당은 몸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랍스터를 손님상에 올려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사람 배 속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라고 하나 너무 잔인하다", "불쌍하고 끔찍하다", "인간이 참 잔인하다. 랍스터의 몸통이 절단돼 죽어가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장미꽃과 편지라니", "인간보다 잔인한 동물은 없다", "저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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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최근 일부 국가들은 바닷가재나 게, 문어, 오징어 등과 같은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의견에 따라 살아있는 무척추동물의 조리 방법을 동물보호법으로 정하고 있다. 살아 있는 바닷가재와 문어 등은 기절시킨 다음 끓는 물에 넣거나 요리할 때 고통 없이 죽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유럽 일부 국가는 조리 과정은 물론 바닷가재를 보관하는 방식 등에도 엄격한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8년 갑각류를 산 채로 요리하는 것은 물론,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노르웨이는 연어를 절단하기 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마취한 뒤 전기충격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국은 살아 있는 랍스터 배송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와 같이 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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