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25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여가위 상임위도 법안 의결…"이제야 지각 대응" 지적
답페이크 범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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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딥페이크(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뒤늦은 수습을 위한 '뒷북 통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 1소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실제 촬영한 불법 영상물을 시청·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보지만,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영상)에는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또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은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허점으로 꼽혔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역시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때, 상급 경찰관 수사부서 장의 승인 없이도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부분 21대 국회 때도 발의된 뒤 계류되다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알려지자, 뒤늦게 입법 처리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국회는 8월 말 초중고 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1주 만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을 30건 넘게 발의했다. 이번 국회 법사소위에 오른 딥페이크 처벌 관련 법안만 해도 총 22건이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진작에 딥페이크 범죄 처벌·예방 관련 입법 공백을 메웠더라면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뒤늦게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 아쉽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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