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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빵 선배한테 배웠어"…교도소 출소 두달 만에 28억 사기 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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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만든 뒤 대금 받고 잠적…피해자만 400명 [사건의재구성]

바지 사장 결국 '자백'…법원, 징역 7년 선고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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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교도소 선배한테 한탕 하는 법 배워왔거든. 바지 사장 역할만 해주면 수익금 떼줄게."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교도소는 역설적으로 '범죄학교'가 됐다. 한 모 씨(39·남)는 이미 여러 차례 교도소에 들락거렸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2019년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2020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한 씨는 선배로부터 거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기 수법을 배웠다. 방법은 간단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상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바지 사장하다가 들통나면 네 단독 범행으로 하고, 잠깐 교도소 다녀와. 나오면 내가 돈 챙겨줄게"

한 씨의 제안을 수락한 이가 있었다. 그의 지인 전 모 씨였다. 범행에 사용되는 모든 명의는 전 씨 앞으로 돌렸다. 그렇게 이들은 2020년 11월 '○○○공매사이트'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다.

이들은 '온라인 마켓보다 더 싼 가격에 판매한다. 배송 대신 매입을 선택하면 구매 대금에 이자 10%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홍보했다. 바로 물건을 받지 않는 대신 '페이백'을 해주겠다는 수법이다. 판매 품목은 주로 골드바와 생활용품 등이었다.

둘의 범행은 대박을 터트렸다. 이들은 불과 2달여 만에 2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손에 쥐었다. 같은 기간 피해자만 400명에 이른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한 씨는 쇼핑몰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체포, 구속됐다.

한 씨는 재판 과정 내내 전 씨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웠다. 그는 "전 씨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도와달라고 해서 약 15일 정도 도와주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그도 그럴 것이 휴대전화, 계좌번호 등 모든 증거는 오직 전 씨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 씨는 약속을 깨고 모두 자백했다. 범행이 발각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던 한 씨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씨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전 씨는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최근 전 씨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유사 수신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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