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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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의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올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 공천 앞 순위번호를 대가로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경기 파주시 한 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고 발언하거나 교인 가정 방문 중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에서 연방제로 간다는 사인을 하고 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송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교회나 선거와 무관하게 호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선거법을 위반한 행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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