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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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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정보 38만건 보험사 등에 샜다…보험료차별 악용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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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감사서 적발…기관경고·관계자 경고·주의 조치

"가명이라도 면밀한 검토 없이 제공 부적절"…보험사 '보험료 차별'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보험료율 산출 활용' 사유인데도 심의 없이 제공…"타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 여지"

연합뉴스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년 헌혈자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있다. 2023.6.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장기이식 가명 정보 수십만건이 보험사 등 민간에 허술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가명이더라도 개인식별을 막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장기이식자의 정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차별해서 적용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작년 일부 보험사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 계약에서 차별대우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산하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감사에서 장기이식 자료의 3자 제공 부적정 사례를 발견하고 기관경고, 관계자에 대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관리원은 2021~2024년 5월 심의 등 적절한 검토 없이 내부 결제만 거쳐 민간 보험사와 연구기관 등 제3자에 56차례 38만5천355건의 장기기증 관련 가명 자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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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캡처]


복지부는 "정보주체인 장기 등의 기증자와 이식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과학적 연구기준에 부합하는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지 등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고 민간 보험사, 연구기관, 개인 등에 제공했다"며 "가명정보의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1조)은 국립장기이식관리 및 등록 기관, 관련 의료기관 등이 장기 등 기증자나 이식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28조2)에 따라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으로 3자에 제공될 수 있지만,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이 목적이어야 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복지부는 "제공한 자료를 통계로 보기 어렵고, 제공 목적이 과학적 연구나 공익적 기록보존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3자 제공 정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 기증자와 이식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심의 등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에 장기이식 자료를 제공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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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순이익 증가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2023년 장기이식 정보 3자 제공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13회에 걸쳐 5만2천974건이 제공됐으며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민간 보험사 제공된 것이 6회, 신제품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약회사에 제공된 사례가 4회, 연구 목적을 위한 자료로 민간 연구소에 제공된 것이 3회였다.

보험사에 준 정보의 제공 사유는 보험상품 개발 기초자료, 시장조사 및 신제품 개발 참고자료 등이었으며 대놓고 보험료율 산출시 기초자료 활용이라고 명시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정보 중에서는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례도 많았다.

복지부는 "2018~2022년 보험사에 제공된 2만5천339건은 이식연도, 성별, 이식연령(1세 단위), 장기, 기증 유형, 재이식 여부 등이 담겼다"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이 식별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기이식 정보의 보험사 유출이 특히 조심스러운 것은 보험사가 관련 장기공여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하는데 활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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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캡처]


금융감독원은 작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장기 기증자의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했다고 적발한 바 있다.

사회 공익 활동에 앞장선 장기 기증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보험료마저 차별한 것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조)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기증자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관장에게 장기이식 관련 민감 정보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이식 자료제공 절차의 가명으로 제공할 자료를 판단할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제3자 제공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계자를 경고·주의하도록 조치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은 내부 자료를 민간보험사, 연구기관 등 외부에 제공할 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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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캡처]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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