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한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학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특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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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 법안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와 별도로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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