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김여사 수심위'는 지난 6일 불기소 권고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사후통보 받아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하자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최 목사 수심위 심의 결론이 발표된 직후 언론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심위는 8시간이 넘는 치열한 심의 끝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수사 결론에 반대되는 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엇갈린 권고가 나온 상황이어서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