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소제기)대 7(불기소 처분)로 의견 갈려
나머지 혐의 불기소 처분 권고 의결
檢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정 참고해 처리 예정"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현안위원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최재영 목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야 할지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해 최 목사와 검찰 양측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벌였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최 목사 측 진술을 듣기에 앞서 우선 1시간 정도 내부 토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팀부터 불러 의견을 청취했는데, 위원들의 질의응답까지 2시간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은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여러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2시간20분가량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추가 증거로 가져온 10분 분량의 영상 파일을 재생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들을 주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 측 진술이 끝난 뒤 수사심의위는 다시 수사팀을 불러 추가 질의를 진행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온 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위원이 질의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았다"며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쟁점에 대해서만 (심의)했다고 할 정도로 다른 혐의들은 검찰과 저희 입장이 비슷해 생략할 정도였다"며 "디올백 고유 번호에 대해 질의한 위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던 최 목사는 이날 현안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심의위 개최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동반사적으로 내 죄를 방어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며 "제가 (수사심의위)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수많은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이후 현안위원회 담당 직원이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 검사에게 송부하면 주임 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9조(심의 효력)는 '주임 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성격만을 갖는다.
실제 그동안 16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중 13건의 결과가 공개됐는데, 공개된 13건 중 8건에서 수심위 의견과 다른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수사심의위 결과가 공개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진행한 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