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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심의위 앞두고 기자회견 연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8시간 넘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또 검찰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대 1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으며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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