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4 (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 두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나가서 연락 안 돼


매경이코노미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외국 인력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내년 본사업의 확대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9월 15일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고용허가제 비자인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지난 8월 6일 입국했고 교육을 받은 후 9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이 무단 이탈한 이유는 임금 등 근로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업체 2곳과 계약을 맺었는데 첫 급여일인 8월 20일에 교육수당을 제때 받지 못해 임금 체불 논란이 발생했었다. 업체는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8월 30일과 9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수당 약 9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이 금액은 숙소비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이다.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이수한 교육수당은 9월 20일에 추가로 지급됐다.

이달 일한 급여는 다음 달에야 나온다.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입국한 후에야 통보되었다. 또한 일부 가사관리사들은 현재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사 서비스 특성상 고객이 짧은 시간 이용을 원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E-9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제조업과 비슷한 임금을 기대했으나, 월급이 더 낮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시범 사업이라 체류 기간이 7개월로 짧아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사관리사 2명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9월 26일부터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한 달 동안 사업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된다. 고용부는 추가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를 통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이미 이탈 사례가 발생한 만큼 사업 확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1200명 규모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9월 6월 발표한 바 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서울시는 24일 고용부와 간담회를 열어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임금 지급 주기를 단축해 가사관리사들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취업 활동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제대로 된 준비나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을 졸속 추진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