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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축소 보고…‘무죄’로 뒤집히자 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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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와 어머니 박순정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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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후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면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를 누락하는 등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간부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전 공군 군사경찰단장 A씨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어 받았다.

A씨는 여군 이예람(당시 23세) 중사가 2021년 장모 중사에게 두 달여 전 성추행당하고 2차 가해까지 시달리다 5월 21일 영내 관사에서 목숨을 끊자 이튿날 국방부에 보고하며 성추행 피해자이고, 유족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채 단순 사망사건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을 진행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군 참모총장에게는 보고됐던 부분이 국방부 사고 속보에는 단순히 기재되지 않은 것을 벗어나 내용이 수정된 점으로 볼 때 허위 보고”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애초 공군은 “유족들은 이 중사가 일부 군 동료로부터 ‘장 중사를 선처해 달라’고 요구받아 힘들어했다면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고 적었으나 국방부에는 “유가족이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 외에 특이반응이 없다”고 수정 보고했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 구창모)는 “유가족 요구의 핵심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조사해서 강제추행 사건 및 2차 가해 부대원들을 처벌해달라는 것으로 보고서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 누락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특이반응 없음’은 군대의 상투적 문구다 ▲허위공문서 작성 고의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지난달에는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전씨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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