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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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조합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걸)는 24일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뇌물과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조합장 취임 전후로 1억 500만원을 받고, 조합 임원 C씨와 D씨는 건설업자 E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건설업자 E씨는 자신의 직원 F씨와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E씨는 또 조합장에게 알선해 부지 조성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부패범죄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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