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위메이드 대표에서 지난 3월 물러난 장 부회장의 변호인은 오늘(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위메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하고,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위믹스는 가상화폐 관련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전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