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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딥페이크 가해 학생 징계 3년간 '0건'…"국제학교는 자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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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학교 명단' 피해 신고 없어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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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교육청 징계를 받은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학폭위 처분을 받은 학생은 없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 한 국제학교에서 또래 여학생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와 이를 함께 시청한 동급생 3명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송치됐다.

하지만 국제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의 범주에서 빠져 있어 가해학생 징계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관리하는 가해학생 징계 통계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폭위를 열 수 없어 징계 건수가 0건으로 올라갔다"며 "다만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자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외에 도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학폭위가 열린 건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확산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에 도내 학교 10여 곳도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달 제주경찰청과 딥페이크 예방과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협약을 맺았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영상물 24시간 삭제 협력망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등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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