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40대 남성 의사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의사로서 마약류 접근이 쉬운 점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증인들의 관련 진술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흥업소 실장이던 30대 여성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이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마약류로 인해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24시간 마약류 중독 상담 전화 ☎1342, 중독재활 상담 전화 ☎02-2679-0436~7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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