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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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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 제재 요구하다 소주병 들고 경찰관 협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