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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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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상 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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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기관 대출이 있어도 추가 대출 가능

최저금리 연 4%초반대에 최대 10억 원 한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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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24일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상을 후순위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담보물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케이뱅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지금까지는 선순위 대출만 가능했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없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담보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지난 달 출시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케이뱅크가 최대 10억 원의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담보대출 상품이다.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대출신청부터 서류 제출,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하다.

후순위 대출도 빠르면 이틀 내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 후순위 대출로는 은행권 최저 수준인 연 4% 초반대로 최저금리가 책정됐다.

케이뱅크는 대출금 용도가 사업의 운전자금인지 검증하기 위해 자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정보를 로직화하고 매출 신고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고객이 신고한 업종과 매출정보가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달 인터넷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하고 한 달 동안 상품을 운영하며 후순위 대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장님 고객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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