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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외국의대 졸업자 몰려왔다…韓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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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극심한 의정 갈등이 22일 반 년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충청권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수업을 거부하고 떠난 의사의 상징 흰 가운만 걸려있어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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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진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이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면허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국가고시에 앞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와 2차 실기시험이 있다.

24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치러진 의사 면허 예비시험 2차 실기에는 16개국 101명이 응시했다. 이 중 55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54.5%였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헝가리였다. 헝가리 의대 졸업자 67명이 응시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6명, 미국·러시아 5명 순이었다.

국가별 합격률을 보면 헝가리 61.2%, 우즈베키스탄 16.7%, 미국 20.0%, 러시아 40.0% 등이었다.

일본·대만·벨라루스·그레나다 등은 1명씩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해 합격률은 0.0%였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예비시험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외국 의대 졸업자들의 합격률은 55.4%에 불과하다. 19년간 424명이 응시해 235명만이 합격했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모두 통과해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였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예비시험과 국시를 거치지 않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예비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올해 5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이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원래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서 또 의사 국시를 치르고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진숙 의원은 “국가별 환자의 특성과 다빈도 질환이 달라 교육 과정도 차이가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외국 의사 면허자 도입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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