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4개 혐의가 심의 대상입니다.
검찰은 제공된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최 목사 측은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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