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누설’ 등 3년간 4건 적발
檢 “사채담보 업자 2명 추가 기소”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구호 유출로 군사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었다. 운전병이었던 A 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난 후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총 18회에 걸쳐 암구호를 기록해놨다가 지난해 11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B 상병은 지난해 8월 스스로를 ‘소대장’이라고 소개한 정체 불명 인물의 전화를 받고 암구호를 누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 하사는 2022년 2월 전화로 암구호를 누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암구호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사채업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청은 최근까지 총 3명의 사채업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이달 초 사채업자 1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달 안에 2명을 더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은 이 외에도 암구호 유출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사채업자 1명을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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