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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여교사를 상대로 제작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군은 이달 초쯤 여교사 B 씨의 얼굴이 다른 여성의 나체에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은 A 군이 음란물을 핸드폰에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스마트폰을 확인해 범행을 확인했다.
A 군이 음란물을 타인에게 배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직접 음란물을 제작했는지에 대해선 경찰이 파악 중이다.
A 군은 10세~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며 "다만, A 군이 촉법소년인 만큼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deepfake·가짜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는 SNS 등에 게재된 사진에서 얼굴만 추출한 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가짜 영상물로 제작·유포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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