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소명했고, 2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고,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유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유 이사장은 해임 전 청문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밝혔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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