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7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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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당황해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가 당시 엑셀을 밟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직후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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