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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과태료 2000만원으로 中게임사 먹튀 방지?…"실효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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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 실효성 갖추려면 제재 보완해야"

비즈워치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해외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대리인 제도를 중심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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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주소지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단 1회에 불과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안소위 통과한 국내대리인 제도…'역차별'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의원실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대리인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산업법)'에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담겼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제공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한다.

앞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지만 해외 게임사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업자 중 60%가 해외사업자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홍콩 등 중국계 게임사였다.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해외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를 위반해도 우리 국내 법률상 미비하다보니 처벌규정이 없었다"면서 해외게임사에 유리한, 시장선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본부장은 "해외 게임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차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내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국내대리인 제도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첫 발을 내딛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2000만원 과태료 징수도 어려워

이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유의미한 수준의 규제가 아니라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진흥법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으나,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다른 국내대리인 제도를 참고해 이같이 변경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제재가 부실할 경우 게임산업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조문의 해석상 계속 대리인 지정을 회피하더라도 과태료 2000만원을 단 한 번만 낸다고 한다면, 아예 과태료를 내고 게임산업법을 따르지 않는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과태료 징수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사건은 보통 주소지의 지방법원·지원 관할로 한다. 그러나 외국 주소지의 경우 관할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안대로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처벌하지 않는 이상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 교수는 "과태료보다 더 괜찮은 제도는 금융치료"라면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위반한) 기업의 계좌를 추적해 막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정확하게 적용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실효적으로 유의미한 규제설계를 하기 위해 굉장히 꼼꼼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규제 대상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일이 많아진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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