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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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건 정치자금법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 여사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돈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두 달 뒤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에게 6300만원을 보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은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김 전 의원이 올해 4·10 총선에서 창원의창 공천 배제 사실을 미리 알고 경남 김해갑 출마를 선언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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