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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성은 의문… 깊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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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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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해외 게임사가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책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법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각계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과 한국정책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내 게임시장에선 해외 게임사 게임 비중이 해를 거듭하며 높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 톱10 중 절반을 해외 게임사 게임이 차지했다. 8월 기준으로도 해외 게임사 4개 게임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내 법규가 미비한 것을 이용해 해외 게임사가 별다른 규제나 제약없이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는 점이다. 2020년 중국의 페이퍼게임즈가 ‘샤이닝니키’를 출시했다가 동북공정으로 문제가 되자 돌연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일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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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해외 게임사는 이 같은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며 “확률 공개 위반 사업자 60%가 국외 사업자다. 시정요청을 무시해 시정권고로 넘어간 사례는 모두 해외 게임물”이라며 해외 게임 대상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2022년 기준 디지털 게임의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은 전년 대비 11.3% 상승했다. 모바일 게임 서비스 관련 건은 전체 72.5%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중”이라며 “해외 게임사가 자사 약관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는 등 미성년자 대상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게임사는 국내 규제 뿐만 아니라, 수출 시엔 판호(허가증) 등 해외 규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역차별을 호소하는 업계 목소리가 크다. 이에 국내 서비스시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외 사업자가 유효한 연락 수단과 영업소를 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스템 등급분류,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확률형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표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문체위 1차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은 “게임산업법에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 해소,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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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제도 타당성과 별개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모호한 법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로는 법적 효력이 발휘되기 힘들단 지적이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안의 과태료 규모로는 해외 게임사가 과태료를 물고 대리인 지정 없이 영업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며 “외국 법인의 국내 계좌에 대한 압류 혹은 이에 준하는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혁우 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는 “해외 게임사 중 어떤 게임사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록 할지 등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을 진행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도 문제다. 실효적인 규제를 위한 꼼꼼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역시 “대리인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하긴 힘들다. 제도 도입 자체로 규범화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처벌 수준이 낮으니 과태료를 물고 말겠다는 게임사가 나올 수 있고, 사업을 접은 뒤 페이퍼컴퍼니를 재차 만들어 국내 시장을 두드리는 게임사가 있을 수 있다”고 제도 허점을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콘텐츠 자체를 제재하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이겠지만, 이용자의 소지 권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보호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중국 등을 포함해 국가별로 해외 게임을 관리하는 기구들이 있다. 국가간 국제적 협약을 맺는 식의 방법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할 법 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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