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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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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서부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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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약 480개 게시했고, 그 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정 표현 등 행위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류의 통로를 넘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천수씨(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씨(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prosetitute’라는 영문 글자에 주목했으나, 이는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나아가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시글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하게 하는 ‘prosetitute’를 적기도 했다.

검찰은 진 검사가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 운동을 했다고 봤다. 진 검사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비방성 글을 올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진 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이렇게 실체법이나 절차법, 증거법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현명하게 판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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