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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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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교사 얼굴에 나체 사진 합성 고교생, 檢 송치·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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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딥페이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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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학생은 교육 당국으로부터 퇴학 처분도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분석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퇴학은 교원지위법상 학생에 대한 조치 7가지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앞서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교육감 차원의 대리 고발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교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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