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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 군은 경찰에서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SNS 계정을 분석해 신속히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총 4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 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며, 이 중 퇴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앞서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교육감 차원의 대리 고발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교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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