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수사·기소권 무력화" vs 野 "상급자 위법한 지시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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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찰의 법 왜곡죄' 신설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
이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다. 이 역시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법 왜곡죄에 따라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천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다 빼고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해 놨다"며 "이는 (법이 통과되면) 왜곡죄 상 증거 은닉,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독일, 스페인, 러시아에도 있다"며 "이 법은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미 관련 처벌법이 있는 데)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겠다는데 이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가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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