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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사장 미친X” 모욕한 직원 잘랐더니···법원 “부당 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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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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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을 흉보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월 현장관리 조장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를 지칭하면서 “사장 XX는 미친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XXX 나한테만 X나게 XX 한다” 등 대표를 모욕했다는 게 해고 이유였다. 그런데 A사는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B씨는 A사가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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