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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폭행당했어" 친누나 전화에…술 마시고 자다 깨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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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는 친누나의 전화를 받은 동생이 운전하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알고 보니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새벽 서울 서대문구에서 은평구까지 약 3㎞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B 씨의 승용차와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고로 B 씨와 그의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가 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판단을 그르쳐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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